“사업자/근로자 모두 가능합니다” – 작년에 일해서 번 돈 10만원이라도 있다면 1년에 300만원 지급하는 제도

작년에 일 하셨죠?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근로자든 사업자든 상관없이, 일단 일 하고 계신다면 챙겨가셔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아직까지도 대상자 중 절반정도가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돈이라서 그런지 “나는 아니겠지”하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자격요건과 내용 확인하시고 대상 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이 없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2.05.01.(일) ~ 06.01.(수)

→당해 12월 초부터 지급

신청자격

1. 소득

2. 가구의 재산

모든 가구원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재산 범위:

토지, 건물, 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를들어 3억짜리 집에 2억이 대출이더라도 대출을 감안하지 않은 3억을 재산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 손택스(홈택스앱) 설치 > 첫화면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신청완료

손택스 설치하기(안드로이드)

손택스 설치하기(아이폰)

PC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 간편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PC,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1544-9944로 신청하거나,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1566-3636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 : https://hometax.go.kr/

지원금액

1년에 최대 300만 원

  • 단독가구: 최소 3만~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소 3만~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소 3만~ 300만 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따로 챙겨주지 않는 금액이라 반드시 신청하셔야합니다.

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