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범칙금 내지마세요” –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조금 더 싸더라도 절대 내서는 안되는 이유 1가지

운전하시는 분들이면, 한번쯤은 받아보셨죠?

바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범칙금 고지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항상 범칙금, 과태료 두 가지가 있고 금액도 다르고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어있기도 한데요.

심지어는 범칙금은 조금 더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어느쪽으로 내라는 이야기일까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내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과태료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가장 큰 차이점은 ‘벌점’이 부과 된다는 점입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처벌의 개념으로 봅니다.

특정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군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를 통해 부과됩니다.

보통 단속카메라 처럼 사람이 없는 단속장비에 걸려 운전자가 육안으로 잘 식별되지 않는 경우 차번을 조회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이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과태료 어느 것이 유리한가

문제는 고지서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금액과 조건도 다르다는 점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도 싸고 벌점도 0점이니 범칙금을 내야 할까요?

절대 범칙금으로 내선 안되고, 무조건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과태료로 내야하는 이유

범칙금으로 내면 절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보험료 할증 때문입니다.

범칙금으로 내게 되면 벌점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추후 보험료 갱신시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과태료를 내게 되면 운전자와 처벌 대상이 동일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아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당장은 1만원 정도를 아끼는 느낌이 들겠지만 이후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결국 돈을 훨씬 더 내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납부로 20% 할인받으면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60km/h 초과’는 범칙금을 내게되면 벌점 60점이 부과되는데, 이렇게 되면 범칙금을 내는 순간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과 보험료

가장 중요한, 각 위반 사항에 대한 보험료 할인/할증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칙금을 내서 기록이 남게되면 이렇게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데, 위반 과중에 따라 더 높은 할증율이 반영됩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도 혹여 실수로 인해 고지서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과태료로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