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돈 벌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소개할 내용도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사무소에 갖다주기만 해도 돈이 되는 물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불법 광고물을 수거(혹은 발견)해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보상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예
-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 가로등에 부착되어있는 불법 현수막, 스티커, 벽보 등
- 관내 도로변에 있는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보상금 지급 제외 광고물
-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 행정용, 선거용 및 기타 협의된 광고물
- 광고물이 반이상 훼손되거나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신문 전단지
- 타 지역의 광고물
- 개인 건물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지자체 별 보상금 제도
지자체마다 보상금, 신청 접수일 등이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관련 문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 신고 시 포상금 주는 지역도 있음)
대표적인 곳 몇 군데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30명 모집
보상금 금액: 1인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대전시 유성구
신청 대상: 만 20세 이상(제한 없음)
보상금 금액: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월 최대 30만 원
파주시
신청 대상: 만 60세 이상 파주 시민, 또는 사회 취약층(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상금 금액: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27만 원
위 지역 외에도 실행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