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면 해당됩니다” – 8월 24일부터 신청받고 9월부터 환급되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신청방법)

건강보험 다들 가입되어 있으시죠?

지난 8월 24일부터 그동안 냈던 건강보험료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환급신청이 시작되면서 무려 175만명이 환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자는 바로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이번에 환급되는 내용은 주요 내용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병원비 부담을 상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로 1년에 정해진 의료비 한도가 있는데, 이를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에 100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100만원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럽게(보험없이) 사고가 나더라도 예전처럼 병원비때문에 빚더미에 깔리는 일은 거의 없어지겠죠.

자기의 본인부담 상한이 얼마인지는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모르신다면 공단에 문의해주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577-1000)

당연하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됩니다.
(미용목적시술X/비급여항목은X)

경우에 따라 내가 먼저 병원비를 낸 다음 공단에게 환급받는 ‘사후급여’가 있고, 처음부터 공단쪽에서 의료기관(병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사전급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일 매우 중요한 것은, 신청을 안하면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첫화면 메뉴

해당 신청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본인부담 상한액조회’ 메뉴를 이용하셔서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이 제도가 있어서 사실 불필요한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본인이 가입한 질병관련 보험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병원 다니셨던 분들은 그냥 들어가셔서 본인의 상한액과 환급금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