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안전운전 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개인이 사진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과태료 부과 항목 자체도 늘었고, 그 중 공익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신고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신고할 수도 있겠죠?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안전운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
- 통행금지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 안전운전 의무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운전 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분노할만한 난폭운전 하는 차, 깜빡이 고장난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차에 이제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블랙박스에 이 같은 행위가 촬영되었다면 그걸 그대로 제출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저런 교통법규 위반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신고기간은 기존 7일에서 2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전보다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먼저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 http://onetouch.police.go.kr/
또 하나는 당연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스마트 국민제보’앱 혹은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하신다면 신고해주시고, 스스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키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