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절대 하지마세요” – 9월 1일부터 걸리면 무조건 과태료 물게되는 새로운 부과항목 13가지

다들 안전운전 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개인이 사진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과태료 부과 항목 자체도 늘었고, 그 중 공익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신고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신고할 수도 있겠죠?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안전운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

  1. 통행금지 위반
  2.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3. 진로변경 금지 위반
  4.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5. 진로변경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7.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8.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9.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10. 안전운전 의무위반
  11.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2.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3.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운전 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분노할만한 난폭운전 하는 차, 깜빡이 고장난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차에 이제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블랙박스에 이 같은 행위가 촬영되었다면 그걸 그대로 제출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저런 교통법규 위반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신고기간은 기존 7일에서 2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전보다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먼저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 http://onetouch.police.go.kr/

또 하나는 당연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스마트 국민제보’앱 혹은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스마트 국민제보 앱(안드로이드)

스마트 국민제보 앱(아이폰)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안전신문고 앱(아이폰)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하신다면 신고해주시고, 스스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키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